中 향후 3년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구입세 면제
2017-12-28 15:33
재정부, 세무총국, 공업과 정보화부, 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는 27일, 2018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에 대해 차량구입세를 면제한다고 대외 공고를 발표했다.
2017-12-28 15:33
재정부, 세무총국, 공업과 정보화부, 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는 27일, 2018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에 대해 차량구입세를 면제한다고 대외 공고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