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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중국은 명년에 <전매특허법>에 대해 제3차 수정을 하여 전매특허기술 실시 효율이 낮고 자주창신능력이 강하지 못하며 지적 재산권 인재가 결핍한 등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중국의 현행 <전매특허법>은 1984년에 출범되었고 이미 두차례 수정을 거쳤습니다.
현재 중국의 전매특허 신청량은 이미 루게로 300만점에 달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올해 5월 <전매특허법>에 대해 대규모 집법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로용상 부위원장이 이날 집법검사보고를 하면서 상술한 문제를 밝혔고 이 법을 수정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보고는 또한 기업의 자주창신을 격려하고 지적 재산권 행정보호를 강화하며 인재양성과 중계 서비스기구건설을 강화할 것을 각급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출처:중국국제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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