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10월 1일부터 거주증제도 실시

11일, 베이징(北京) 시는 《베이징시〈거주증 임시 진행 조례〉실시 방법(北京市實施〈居住證暫行條例〉辦法)》을 발표했다.

  

  11일, 베이징(北京) 시는 《베이징시〈거주증 임시 진행 조례〉실시 방법(北京市實施〈居住證暫行條例〉辦法)》을 발표했다. 조례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베이징에 합법적이고 안정된 직장, 합법적이고 안정된 거주지, 연속 공부하는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되는 타지역 호적 사람들이 거주증을 신청한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은 2016년 10월1일부터 정식 실시되는데 이는 ‘임시 거주증’이 ‘거주증’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집:나와즈 샤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