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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 법제판공실이 최근 <산동성 중소기업 촉진조례>초안을 발표해 실업인원 혹은 대학이나 중등전문학교 졸업생이 중소기업을 건립할 경우 소득세, 영업세를 감소 혹은 면제해주는 우대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례 초안에 의하면 산동성에서 실업인원 혹은 대학, 중등전문학교 졸업생이 중소기업을 건립해 실업인원 혹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비례가 국가 규정에 도달했거나 국가에서 지지하고 고무격려하는 발전정책에 부합되는 고신기술 중소기업은 세무부문의 비준을 거쳐 소득세, 영업세를 감소 혹은 면제받을수 있다. 실업인원이 실업보험을 수령하는 시기에 중소기업을 건립했다면 일차적으로 나머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금을 수령받아 생산자금으로 사용할수 있으며 취업자금 보조조건에 부합되는것은 취업보조 대우를 향유할수 있다.
2006년말까지 산동성의 중소기업은 55.5만개를 넘었는데 그중 연간 영업소득이 1억원을 넘는 민영기업이 2500여개로서 전 성의 75%이상을 차지하는 일자리를 마련했으며 80%의 농촌 이전노동력을 배치했다. 중소기업은 전 산동성의 65%에 달하는 발명특허, 75%이상의 기술창신과 80%이상의 신제품개발을 완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