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중·한 FTA가 공식 발효 후 6개월 동안 산동성 기업들의 수입관세 혜택이 적용된 한국 수입 화물은 총 18억8000만 위안으로, 4700만 위안의 세금 혜택을 누렸다. 올해 5월까지 한국은 산동성의 제 1 수입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