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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한 FTA 발효 6개월, 산동 기업 4700만 위안 세금 면제  

  

 

      

  세관에 따르면 중·한 FTA가 공식 발효 후 6개월 동안 산동성 기업들의 수입관세 혜택이 적용된 한국 수입 화물은 총 188000만 위안으로, 4700만 위안의 세금 혜택을 누렸다. 올해 5월까지 한국은 산동성의 제 1 수입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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