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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신규 기준들이 나온다  

  

 

7월 들어 많은 신규 기준들이 산동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7월 들어 많은 신규 기준들이 산동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에서 야생 과일을 따면 벌금을 내야 한다! 《산동성 나무와 씨앗 자원 보호 규정》이 7월1일부터 실시한다. 규정에 따르면 야생 과일과 씨앗을 따는 것을 금지한다. 

>산동 주민 양로금이 매달 1인당 85위안에서 100위안으로 는다. 

>7월부터 에탄올 가솔린 사용 지역이 지난(濟南), 짜오좡(棗莊), 태안(泰安), 지닝(濟寧), 린이(臨沂), 더저우(德州), 료성(聊城), 허쩌(菏澤) 등 8 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산동성 지방 금융 규제》가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산동성 금융서비스와 실체 경제의 위험통제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산동성 고속교통경찰은 100일 동안 응급차로를 불법 진입하는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7월 1일부터 청도공항에 출발노선의 체크인 마감 시간은 비행기 출발시간 30분전에서 40분전으로 변경된다 (항공회사 특수규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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