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중국이 지난해 개정한 환경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환경 공익소송으로, 환경단체 중화환경보호연합회가 제기한 것이다.
21일 산동성 더저우(德州)시 중급법원은 1심 판결에서 최근 더저우의 유리생산 업체인 전화(振華)유한공사에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로 조성된 2198만3600 위안(37억5677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배상금은 더저우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이게 된다. 이번 소송은 중국이 지난해 개정한 환경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환경 공익소송으로, 환경단체 중화환경보호연합회가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