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단속에 '안면인식기' 도입

  

  공안국은 무단횡단 보행자의 정보를 공식 웨이보에도 게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단속 정보를 위반자의 고용인과 주민 커뮤니티 등에도 알릴 계획이다. 

  지난달 초에 안면인식기를 설치한 산둥성 지난시에서는 현재까지 6000여건 무단횡단을 단속했다. 단속에 걸린 보행자는 20위안(3200원)의 벌금과 30분의 교통규칙 교육 또는 20분의 교통 봉사를 해야 한다. 

편집:나와즈 샤프리